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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29호(2020. 5. 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1호(2020. 12. 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10호(2021. 2. 22,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15호(2021. 2. 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34호(2021. 4. 1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37호(2021. 4. 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9호(2022. 2. 1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49호(2023. 7. 1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 69호(2024. 11.7,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 7호(2026. 1. 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 58호(2026. 8. 1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료기기법」제6조의3, 제8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 조제3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6 항에 따른 제조ㆍ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