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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9. 18.>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변경허가신청서ㆍ변경인증신청서ㆍ변경신고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 변경허가 -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60일 - 기술문서 자료: 42일 - 그 밖의 경우: 10일 2. 변경인증: 5일 3. 변경신고: 5일 성 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 주 소 명 칭 업 허가번호 제조소 (수입업소) 소재지 구분 [ ] 제조 [ ] 수입 [ ] 품목 [ ] 품목류 변경 구분 [ ] 변경허가 [ ] 변경인증 [ ] 변경신고 허가(인증ㆍ신고) 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분류번호(등급) 허가(인증ㆍ신고)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ㆍ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외진단의 료기기 제조 [ ], 수입 [ ]의 변경허가 신청[ ], 변경인증 신청[ ], 변경신고 [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귀하 수수료 전자민원 방문ㆍ우편 민원 1. 변경허가 1. 변경허가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첨부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009,000원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1,122,000원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551,000원 612,000원 다. 그 밖의 경우: 121,000원 다. 그 밖의 경우: 135,000원 2. 변경인증: 82,000원 2. 변경인증: 93,000원 3. 변경신고: 39,000원 3. 변경신고: 43,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변경사항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기재 ‣ 발급 신청인(신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