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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34호 「의료기기법」제8조 및 제6조의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 제 6조, 제7조, 제9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제38조, 제41 조, 제46조, 제47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 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6호, 2026. 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ㆍ인증 전”을 “허가ㆍ인 증ㆍ신고 전”으로, “허가ㆍ인증일”을 “허가ㆍ인증ㆍ신고일”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허가ㆍ인증”을 각각 “허가ㆍ인증ㆍ신고”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허가증ㆍ인증서”를 “허가증ㆍ인증서ㆍ신고 서”로, “허가(인증)사항”을 “허가ㆍ인증ㆍ신고사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