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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 Medical Devices Act Enforcement Rule Annex 10 — fees, July 2026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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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 original official PDF page 1; complete form/table layout r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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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6. 7. 1.> 수수료(제65조제1항 관련) 항목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1.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신청 144,000원 160,000원 2. 제조업ㆍ수입업 변경허가 신청 가. 대표자 변경(양도ㆍ양수ㆍ상속) 81,000원 90,000원 나. 소재지 변경 45,000원 50,000원 다.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 27,000원 30,000원 3.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신개발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의 심사를 필요로 하 1,495,000원 1,662,000원 는 경우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719,000원 799,000원 다. 그 밖의 경우 158,000원 176,000원 3의2.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신개발의료기기) 가. 제조ㆍ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를 포함한다) 98,430,000원 98,430,000원 나. 기술문서 등 심사 1) 기술문서 심사 55,240,000원 55,240,000원 2) 임상시험자료 심사 39,170,000원 39,170,000원 다. 제조ㆍ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는 포함하지 4,020,000원 4,020,000원 않는다) 3의3. 제조ㆍ수입 허가 갱신 신청 500,000원 520,000원 4. 제조ㆍ수입 인증 신청 130,000원 145,000원 4의2. 제조ㆍ수입 인증 갱신 신청 430,000원 450,000원 5. 제조·수입 신고 85,000원 96,000원 5의2. 제조ㆍ수입 신고 갱신 신청 100,000원 100,000원 6. 기술문서 등 심사 신청 가.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의 심사 1,338,000원 1,488,000원 나. 기술문서의 심사 561,000원 624,000원 다.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의 변경 심사 888,000원 987,000원 라. 기술문서의 변경 심사 430,000원 478,000원 7. 시판 후 조사결과 검토 신청 90,000원 100,000원 8. 제조ㆍ수입 변경허가 신청 가.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 1,009,000원 1,122,000원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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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문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551,000원 612,000원 다. 그 밖의 경우 121,000원 135,000원 9. 제조ㆍ수입 변경인증 신청 82,000원 93,000원 10. 제조ㆍ수입 변경신고 39,000원 43,000원 11. 수리업 신고 45,000원 50,000원 12. 수리업 변경신고 가. 대표자 변경(양도ㆍ양수ㆍ상속) 32,000원 36,000원 나. 소재지 변경 27,000원 30,000원 다. 그 밖의 신고사항 변경 22,000원 25,000원 13.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 9,000원 10,000원 14. 판매업 또는 임대업 변경 신고 4,000원 5,000원 15. 영문증명서 발급 21,000원 24,000원 16. 허가증ㆍ인증서 재발급 2,100원 2,400원 17. 삭제 <2021. 6. 24.> 18. 기술문서 등의 사전 검토 신청(신개발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 기술문서의 사전 검토 524,000원 583,000원 나.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자료의 사전 검토(임상시 1,097,000원 1,219,000원 험계획서를 포함한다) 19. 기술문서 등의 사전 검토 신청(신개발의료기기) 가. 기술문서의 사전 검토 55,240,000원 55,240,000원 나. 임상시험자료의 사전 검토(임상시험계획서를 포 39,170,000원 39,170,000원 함한다) 20.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 10,000원 20의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 5,000원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현장 21.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 신청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조사 경비를 포함한다) 비고: 신개발의료기기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신개발의료 기기 제조ㆍ허가 신청 시 제3호의2에 따른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 수수료에서 제19호에 따른 사전 검토 신청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