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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Medical-device manufacturing/import notification and change form — Enforcement Rule For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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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8. 7.>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 주소 (대표자) 명칭(상호) 업허가번호 제조(수입) 소재지 업소 [ ]품목류 [ ]제조신고 [ ]제조변경신고 [ ]조건부 제조신고 구분 [ ]품목 [ ]수입신고 [ ]수입변경신고 [ ]조건부 수입신고 항목 기존 신고사항 변경사항 사유 변경사항 명칭(제품명,품목명,모델명) 분류번호(등급)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인체에 접촉되는 의료기기 만 해당합니다) 성 능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원(수입 또는 제조공정 전부 위탁의 경우) 신고조건 비고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16조제4항ㆍ제26조 제3항ㆍ제30조제3항ㆍ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제조(수입)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original official PDF page 2; complete form/table layout r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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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수수료 첨부서류 전자민원 방문ㆍ우편민원 1. 제조신고서의 경우: 제조공정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2. 수입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3. 제조(수입)변경신고서의 경우 1. 신고: 85,000원 1. 신고: 96,000원 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신고: 2. 변경신고: 나.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따라 해당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39,000원 43,000원 하는 경우에는 품목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 4. 조건부 제조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5. 조건부 수입신고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목록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시스템 등재 신고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